
판부는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에게 오늘(19일)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,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.이어, 1심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면서 조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.조 씨는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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